새누리당 심재철,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제출

같은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항 신설 기사입력:2014-09-05 16:53: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포함하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당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금지된다. 또한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몇 달째 진행되는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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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쉽게 말하면 문화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밝혔듯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ㆍ입간판ㆍ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국가 중요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현수막ㆍ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규제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인숙ㆍ유기준ㆍ이만우ㆍ최봉홍ㆍ윤재옥ㆍ강기윤ㆍ김동완ㆍ신경림ㆍ이완영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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