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
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2024. 2. 1.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바 없다는 출입국 현황을 제출했다.
원심은 2024. 11. 1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 2024. 12. 4.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2025. 1. 10.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2024. 11. 18.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5. 1. 19.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4. 12. 4.에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11.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피해자들의 집, 우체통 등에 놓아둔 현금 수거)으로 가담해 2023. 12. 6.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43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수취 행위를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견 가능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할 당시 특별히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을 가리려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2023. 12. 6.경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근무를 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얻은 수익이 최저시급이나 교통비 등을 감안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자꾸 삭제되자 피고인 스스로 대화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꾸밈없이 진술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모사실 및 범의를 부인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두고 간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3. 10.말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B’라는 가구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텔레그램 그룹 채팅을 통한 인터뷰를 거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회사는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별다른 신원보증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통한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은 하부 가담자에 불과할 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372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5-20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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