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기사입력:2014-06-13 18:57: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자한 포스터는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팝아티스트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는 검찰의 기소 내용인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박근혜 대선 승리’ 지지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합성 포스터는 코나 입술이 불일치해 검찰의 기소 내용인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 작가는 2012년 6월 28일 부산시내 일대 버스 및 택시정류장 광고판에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후보가 왼손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이 중앙에 인쇄돼 있는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벽보(가로 70cm × 세로 100cm) 200매를 각 광고판마다 5~10매씩 나누어 부착했다.

이에 검찰은 “이하씨가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벽보를 부착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하 작가는 2012년 11월에는 서울 종각역 등을 비롯해 서울시내 일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출입구 등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 innovation’(공동혁신)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벽보(가로 18cm × 세로 30cm) 895매를 나누어 부착했다.

검찰은 “이하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ㆍ추천하기 위해 벽보를 부착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이기소한팝아티스트이하작가의풍자포스터

▲검찰이기소한팝아티스트이하작가의풍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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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하(이병하) 작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3고합538)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에 대해 배심원 8명은 무죄 평결, 1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문재인과 안철수 합성 포스터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평결, 4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팝아티스트로서 기존의 실내 갤러리 위주의 전시미술에서 탈피해 길거리를 표현의 공간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기획했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각 벽보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마침 대선이라는 이슈와 관련해 시사성이 짙은 인물들을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 뿐, 특별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기획돼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 청와대 배경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박근혜 대선 승리’ 지지하거나 예견 충분히 해석

재판부 “벽보를 보면, 박근혜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의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 벽보 어디에도 박근혜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기타 어떠한 문구도 기재돼 있지 않고, 박근혜의 얼굴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인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켰을 뿐 악의적인 표현상의 왜곡이나 변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벽보의 인물과 배경의 구도, 색감,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위 벽보는 시사적 인물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회화로서의 심미적ㆍ예술적 가치가 더 도드라지는 점, 뒷배경으로 청와대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검찰의 기소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지지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근혜가 사과를 든 백설공주로 묘사된 것은 당시 언론이 사용하던 박근혜의 별명을 상징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지지 혹은 반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백설공주 동화의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이 그림이 박근혜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벽보는 정치인 박근혜를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에 불과하고 박근혜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문재인과 안철수 포스터 코나 입술 불일치…지지 아닌 반대로 해석될 수도

이와 함께 문재인과 안철수 합성 포스터와 관련, 재판부는 “벽보를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얼굴 모습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을 뿐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고, 역시 인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외모상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부각시켰을 뿐 특별히 멋있게 꾸미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o + innovation’은 ‘공동혁신’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고 그 자체로 지지ㆍ추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문구를 기재한 것은 문재인과 안철수를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두 인물과 관련된 이슈인 ’단일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인물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소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벽보에 그려진 문재인과 안철수는 얼굴의 절반씩이 합쳐져 마치 하나의 얼굴인 것처럼 묘사돼 있고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빨간색 나비넥타이나 셔츠는 좌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에도 인물의 코나 입술은 위치가 불일치하고 머리카락의 형태도 서로 달라 ‘Co + innovation’이라는 문구와 함께 보면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등 보는 사람에 따라 벽보의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선거에 즈음해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벽보를 부착한 점이나, ‘순수한 예술적 신념과 철학에 기초한 활동이었다’라는 법정에서의 변명에 다소 의구심이 드나, 위 벽보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행해 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물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벽보에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단언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부착한 벽보는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거나, 문재인 및 안철수 후보를 지지ㆍ추천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벽보가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창작 표현물로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이 박근혜를 반대하거나, 문재인 및 안철수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벽보 어디에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성명이 나타나고 있디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5474)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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