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성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 아냐”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기사입력:2014-06-03 15:59:4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진열 판매하는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따라서 이 자위기구를 판매ㆍ전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A(51, 여)씨가 2013년 5월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2013년 8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 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진열한 물건이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진열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도 2013년 1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성인용품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5641)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 형태의 남성 자위기구를 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A(51, 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자위기구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성인용품가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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