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와 ‘시내전화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18억9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 없다” 기사입력:2014-03-24 10:50:44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KT간 ‘시내전화 요금 담합’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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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6월 두 회사 간 시내전화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는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반대급부로 KT는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두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 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두 업체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 이유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거래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2009년 다시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는 다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SK브로드밴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18억9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KT 사이의 가격 등에 관한 합의이고, 그에 따라 시내전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춰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낮은 부과기준율인 3.5%를 기초로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직전 3년간 누적적자 상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 ‘공동행위 역할이 수동적’이라는 사유별로 각각 10%씩 합계 40%의 비율을 감경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임의적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에 관해 적용한 감경비율이 낮아서 위법하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949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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