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울산지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불안감 조성 죄질 무겁다” 기사입력:2014-02-25 11:08: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B(여)씨와 C(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돼 즉시 도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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