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저격수’라고 불리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신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병)을 향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철수 스토커’라는 비판도 제기돼 평가가 엇갈린다.
이노근 의원은 24일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조직구성의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이라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같이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보로를 의무화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과 정당법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해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정치자금 회계를 보고하고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대통령 및 당대표 경선후보자,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창당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가 의무화 돼 있지 않다”며 “이렇다 보니 ‘새정추’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은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정의되기 어렵고, 자금의 출처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약한 단체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새정추’와 같이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준비단체’로 정의하고, 이 경우도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 명칭(가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ㆍ주소 △단체ㆍ대표자의 직인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새정추’와 같은 창단준비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정당도 아니고, 중앙창당위원회 아닌 어중간한 성격의 ‘새정추’라는 단체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회계, 조직 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틀 밖에서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단체를 운영해 온 셈”이라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노근 의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새누리, 이노근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활동 규제법’ 발의> 기사를 언급하며 “누가 이 사람을 말려주세요. 정말 안철수 스토커 같다”며 “차라리 ‘이노근 국회의원 자격 박탈법’을 만드는 것이 빠를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요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되지도 않는 법 만들기 경쟁이군요”라고 적었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안철수 의원을 향해 꾸준히 공격해 와 ‘안철수 저격수’라고 불렸다. 몇 가지 사례를 본다.
이노근 의원은 작년 6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초ㆍ중ㆍ고 교육현장이 정치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정치콘서트니 토크콘서트니 하며 교육을 빙자해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해 7월 9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조팀이 방문한지 하루 만에 안철수 의원이 진주의료원에 절차적 정당성 없이 불법으로 침입해 노조를 만나고 비호, 선동하며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신중치 못한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노근 의원은 작년 8월 23일 보도자료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표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많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은 거짓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허위 경력 표기가 사실을 경우 법률적ㆍ교육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논란은 안철수 의원 대변인 역할을 하던 금태섭 변호사가 단국대학교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과대학 학과장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면서 싱겁게 끝났다.
당시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에 나선 <로이슈>에 “그런 경력증명서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냐. 확인시켜 달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자, “단국대가 행정 처리를 ‘학과장’으로 한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학과장’ 경력을 인정했다.
그는 또 “이노근 의원실은 교육부를 통해 공식 질의한 내용을 단국대로부터 정식으로 받은 내용으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국대가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한발 뺐다.
기자가 “단국대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가 맞다면 안철수 의원에게 사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식 질의 답변서”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다.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저격수?’ vs ‘안철수 스토커?’
이노근 “선관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철수 ‘새정추’ 규제할 입법 추진” 기사입력:2014-01-24 20:34: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56.41 | ▲57.28 |
| 코스닥 | 911.07 | ▼5.04 |
| 코스피200 | 572.62 | ▲11.1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22,000 | ▼181,000 |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4,500 |
| 이더리움 | 4,37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60 |
| 리플 | 2,863 | ▼6 |
| 퀀텀 | 1,99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250,000 | ▼211,000 |
| 이더리움 | 4,37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90 | ▼70 |
| 메탈 | 535 | ▲1 |
| 리스크 | 293 | ▲1 |
| 리플 | 2,865 | ▼2 |
| 에이다 | 566 | ▼3 |
| 스팀 | 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15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807,500 | ▼5,500 |
| 이더리움 | 4,37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30 |
| 리플 | 2,862 | ▼4 |
| 퀀텀 | 2,000 | 0 |
| 이오타 | 134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