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 ‘박지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다.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 기사입력:2013-12-24 16:52: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기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목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후 박지원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와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감사를 표시한 반면, “(검찰이)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다. 검찰과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작년 9월 28일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지원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 2011년 3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구속기소)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박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을 당시인 지난해 7월 4일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무죄를 선고받고 홀가분하게 법원을 나선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국민, 민주당원,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의 영국이 있기까지는 기독교와 언론과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 인도했고, 보도했고, 판결했기 때문”이라며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재판장과 사법부에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명박정부에서 한화, 태광, C&, 고려조선, 양경숙씨,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6번의 고초를 겪었다. 그 때마다 검찰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저를 제거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저와 11년의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면서 “검찰이 더 이상 야당을, 민주당을 표적수사를 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께서 ‘특수수사가 거칠다. 그러한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꼭 지켜져서 검찰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저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던 박 의원은 거듭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도 감사하다”면서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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