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청구

서울북부지검, 만취하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기사입력:2013-11-20 13:50: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방송국 PD로 사칭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인 여대생을 만나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K(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K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대생 B(22)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지난 9월 19일 전화해 자신을 모 방송국 PD라고 속이고 “배우 캐스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거짓말을 했다.

처음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K씨는 B씨에게 “이번에 드라마 배우가 한명 부족한데 네가 한 번 해 볼 수 있겠냐?”라고 거짓말을 하며 근처 호프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는 여성 60여명의 이름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고, B씨에게는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K씨는 성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K씨도 자신의 성적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 정신상태를 감정 받고 싶다고 진술하는 등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돼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K씨는 “병적 도박처럼 행위 총동의 측면이 있어 성중독 진단도 가능하며, 습관 및 충동 조절장애로 행위 통제력이 저하된 성적 이상 습벽자로 법률적 의미의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됐다.

검찰은 “K씨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4회(3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범행 수법 또한 방송국 PD 또는 연예기획사 이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난 다음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여죄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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