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윤석열 중징계 회부로 정권의 검찰장악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금처럼 해바라기 검찰이 득세하면 검찰망국론 나올 것” 기사입력:2013-11-12 13:33: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의 지시 불문 항명죄”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먼저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요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시불이행’ 비위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노현 전 교육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트위터에 “윤석열 중징계 회부로 정권의 검찰장악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지금처럼 해바라기 검찰이 득세하면 검찰망국론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제 법대로 검사가 될지, 눈치 보는 검사가 될지 마지막 기로입니다. 여기서도 침묵하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특히 “윤석열의 죄는 보고미이행죄가 아니다”며 “청와대를 난처하게 한 괘씸죄다.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불문 지시 항명죄다”라고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를 향해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곽 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법과 양심의 명령 이행죄다. 그래서 윤석열 징계는 진짜 중죄다. 진실과 정의, 국민에 대한 항명죄다”라고 역설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고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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