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묻어난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허탈하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이런 기분이 아니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라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재판장 자신이 판사의 직업적 양심의 핵심부분이라고 말하면서 배심원 평결을 물리친 이유, 즉 이 사안이 법리다툼이 핵심이라는 점은 이미 검사가 ‘이 사안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밝힌 것들”이라고 꼬집으며 “그걸 배척하고 참여재판에 회부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걸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배척하면, 14시간 동안 재판에 임한 배심원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은) 그러면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감성적, 지역적 정서가 개입돼 있다고 말하는 건, 배심원들 면전에서 따귀를 올린 거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사람을 이토록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건가요?”라고 재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이어 “그 배심원들의 진지한 눈동자를 생각하면 그 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 보인다”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장의 선고이유를 보면 정말이지 박근혜 대통령에 단 한 점의 누라도 끼치지 않으려는 충심이 묻어난다”고 정조준하며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소장 여부에 관해 안 시인의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 짓듯 한거나, 안 시인의 트윗에 어떤 공익적 요소도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이게 당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직업적 양심의 명령이냐고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재판장은 이날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헌법과 법률 등 명문의 규정이나 관습법, 대법원 판례와 같은 확립된 법리, 그리고 사회관행 등 사회통념으로 불리는 건전한 사회상식에 의해 형성된다”며 “이런 직업적 양심은 법치사회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한 그곳이 전주가 아닌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어디라도 무죄평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하며 “오는 이 재판의 오류를 반드시 상급심에서 시정할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은 선거 시 주권자인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될 거냐 하는 쟁점에 관한 재판”이라며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진 문제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제기도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끝으로 “이 재판 또한 우리 표현의 자유의 오늘과 내일이 달려있다”고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
▲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가 7일 판결이 선고 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검찰은 “안도현 시인이 유묵 소장자 표기 내용 중 과거 일정기간 박근혜 후보가 소장자로 표기된 사실만 부각해 그것이 안중의사숭모회의 유일한 입장인양 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트위터에 17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게시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도현 시인은 재판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행방에 관해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트위터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글의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 가량 진행돼 밤늦게 끝났다.
특히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11월 7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배심원들 평결에 감성적, 지역적 정서가 개입돼 있다고 말하는 건, 배심원들 면전에서 따귀 올린 것” 기사입력:2013-11-07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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