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환전소 여직원 살해 피의자 최OO씨 태국서 송환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 기사입력:2013-10-16 12:01: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07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그곳에서 우리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OO씨를 16일 태국으로부터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자국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루어지나, 이번 송환은 우리나라 계류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태국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 전에 송환이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을 설득하는 등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경찰청, 외교부, 주 태국 대사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다.

법무부는 최근 재외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동남아 지역 도피 사범의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진행해, 해당 지역에서 송환되는 범죄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최OO(46)씨는 2007년 7월 안양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2008년~2011년 한국인 관광객 등을 연쇄 납치하고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과 주 태국 대사관은 2012년 1월 최씨가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태국 당국과 공조해 장기간 추적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 태국 치앙라이에서 최씨를 타인 여권을 이용한 밀입국 등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최OO씨는 지난 2월 태국 법원으로부터 9년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태국에서의 형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로의 송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될 경우 증거 멸실 등으로 본건 진상 규명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임시인도’ 방식의 범죄인 인도를 외교부 및 주 태국 대사관과 함께 추진했다.

이러한 임시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태국에도 전례가 없던 절차로서, 태국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태국 당국에 친서를 전달하고 고위 간부를 면담하는 등 직접 설득작업에 나섰고, 주 태국 대사 또한 현지 사법 기관들을 수차례 방문해 조속한 송환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 결과 태국 당국에서 우리 측 송환 요청을 수락했고, 이후 태국 측 담당 국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우리나라로의 송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이번 송환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그동안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던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행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는 한편, 현재 필리핀에 구금 중인 공범 김○○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재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해외 도피 강력사범의 송환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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