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입학, 병역의무 이행, 복지수급 여부 판정(의료보험 적용) 등 해외거주 기간 증명용으로 사용되는데,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
아울러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및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명(본인 63만, 유족18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명(본인 63만, 유족18만) 혜택 기사입력:2013-10-10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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