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받는다…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법조 경력 15년 이상 기사입력:2013-10-07 17:16: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열흘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배영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또 비당연직 의원에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비당연직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했다”며 “또한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추천 기간은 8일부터 15일까지다. 물론 추천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에서 추천받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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