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옆집 여성 마구 때려 중상 입힌 남성 징역 10월

울산지법 “유리한 정상 감안해도, 피해자인 여성들을 잔혹하게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고려” 기사입력:2013-08-28 17:40: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음 문제로 옆집에 사는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옆집에 사는 B(여)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흥분해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기절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한 C(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귀가하던 중 C씨가 반말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밀자 격분해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법 이승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009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인 여성을 잔혹하게 때려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성격적 결함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을 적절히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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