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불법ㆍ부실 공증을 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국민수 법무차관)에서 인가공증인 1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8명, 임명공증인 6명 등 총 37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했다.
이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ㆍ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 업무 수행을 인가받은 인가공증인으로 분류된다. 공증담당변호사는 인가공증인 소속으로 공증 업무를 담당한다.
‘임명공증인’은 공증 외 송무 등 다른 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전업공증인을 말하고, ‘인가공증인’은 송무 등 다른 사무 취급이 가능한 겸업공증인을 말한다.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인 공증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실 공증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7월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법무부가 특별감사에 나선 것은 그 동안 법무부의 정기감사에도 불구하고 공증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번역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하고, 편의제공이라는 미명 하에 당사자를 만나지도 아니한 채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7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공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민원이 잦은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번에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
주요 징계사유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하는 ‘비대면공증’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따라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고,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게 부지기수다.
또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를 비치는 경우다. 공증인이 서명하는 공증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말미용지라 부르는데,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는 비대면 공증에 이용될 수 있어 말미용지 비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공증 수수료 임의 할인도 문제다.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증인이,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한 부실공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할인이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비대면공증, 수수료할인 등 공증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엄단하고, 공증이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불법ㆍ부실 공증 변호사와 법무법인 무더기 징계
37명 징계 심의해 15명 정직 중징계, 22명 과태료 및 견책 징계처분 기사입력:2013-08-21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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