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이재화 “민주당 당직자 수사대상 아닌 포상대상”…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개탄…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 “치졸한 정치보복” 기사입력:2013-07-02 14:30: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먼저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6월 30일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7월 1일 귀가시켰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OO씨는 작년 12월 11일 저녁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와 문밖에서 자신을 감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요원 김씨가 댓글작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으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일 검찰을 향해 “수사대상이 아니라 포상대상”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ㅐ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를 수사한다고?”라고 따져 물으며 “누구 때문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범죄 혐의가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증거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자를 범죄인 취급하다니... 검찰, 감금과 잠금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몰려가 농성한 행위는 현행범인체포의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행위는 정당행위이지 수사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포상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김OO 오피스텔) 농성장에는 경찰관이 있었고, 경찰관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국정원 여직원은 나오지 않았다”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감금이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기 위해 나올 의사가 없는 자에게 나오라고 한 것은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 여직원은 검찰 수사결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범죄인이었음이 드러났고, 당시에는 범죄인으로 의심이 든 자다. 무고한 시민이 아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고발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은 고발장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2일 트위터에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관계자 체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이것이 이 나라의 사법체계인가?”라고 개탄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 “검찰의 국정원 댓글녀 사건 관련 민주당 당직자 체포야말로 죄 없고 힘없고 백 없는 이만 골라 죽이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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