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민변ㆍ참여연대와 손잡고 ‘상설특검’ 법안 발의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상설특검 실시됐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것” 기사입력:2013-06-12 16:04: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기호 의원을 비롯해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민변 이혜정 사무차장, 황창익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함께했다. 민변, 참여연대와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ㆍ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특검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특별검사가 도입된 이유가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ㆍ기소해 처벌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단순히 수동적으로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수사를 하는 구조가 돼서는 상설특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둘째,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정도로 할 경우, 다수당과의 타협 없이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154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법 법안이 마련되면 새누리당과의 타협 없이도 야당의 동의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해진다.

셋째, 국회가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검사에 임명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비해,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제기를 하도록 했다. 만약 고소ㆍ고발인 등이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과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그 중 상설특검의 도입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라며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시적 특검제를 운영해왔는데, 일부 성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한계도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역대 특검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은 수사개시 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설특검이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상설특검제는 상반기 안으로 도입하기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이지만 과연 제대로 입법논의가 이루어질지, 약속한 상반기 내에 제도 도입이 될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과거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돼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설특검이 실시됐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에 정치쇄신공약을 비롯해서, 지난 5월 정부합동부처 발표를 통해서도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정부와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서기호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검토해 주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를 촉발하고 전체적으로 타당한 법안”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변과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기준, 박수현,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서영교,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후덕, 이학영, 전해철,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홍종학(이상 민주당),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이상 진보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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