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적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수사지휘권 발동은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2013-06-06 18:17: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전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적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수사지휘권 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언했다.

천정배 전 장관은 국회의원 4선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고, 최근 광주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사진출처=홈페이지)

특히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전례 때문에 천 전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

천 전 장관은 “당시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가 법률적 이유로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다”며 “그런데 이번 일은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정반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구속 지휘를 한 것은 강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고, 불구속 하라는 것은 국민은 함부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구속을 함에 있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진행자가 “그럼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황 장관이 구속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냐”고 따져 묻자, 천 전 장관은 “원 전 원장의 경우 구속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져볼 수 있지만, 현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쟁점이어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천 전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적용을 못하게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다. 지금 어느 세상인데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그래도...”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더구나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다. 법률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수사지휘 못한다”며 거듭 수사지휘권 발동을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천정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까지 않았다.

천 전 장관은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 될 수 있으나, 그건 법관이 최종 판단하는 만큼, 검찰은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매우 민감한 기간에 비밀수사정보기관의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수백 개의 아이디로 만 건이 넘는 대선, 국내 정치 관련 댓글을 올렸다는 것이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일이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면 선거법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며 “검찰로서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만약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찰 입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잘한 것이다. 칭찬해 줘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천 전 장관은 “그렇다,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관으로 명백히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정원의 한 직원도 아닌 수장이 불법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도, 공정한 선거도 빈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라며 “그런 중대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엄단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 정 장관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 등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선거를 짓밟았다”며 “이런 역사에 비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 사명이랄까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결정”이라고 검찰을 격려했다.

또 “당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거꾸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심지어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이것도 국정원 선거개입 못지않은 국기문란 행위인데, 검찰이 이런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다.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존재하는 것”고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상기시켰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천정배 전 장관은 “이 문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만일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해서 결국 그 선거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관해서도 정당성, 정통성 시비가 있을 만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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