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정치권과 법조계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커져가는 목소리…“청와대 입장 밝혀라” 기사입력:2013-06-05 18:18: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팀장 윤성렬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물론 채동욱 검찰총장까지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황교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했다.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이라며 “법무부장관께서 이번 수사를 통해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어 준다면 대한민국이 올바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법리검토를 지시했던 황 장관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으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ㆍ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현재 황 장관의 모든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황교안 장관이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황 장관은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수사진행 과정과 협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조사특위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며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황교안 장관은 즉시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ㆍ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장관의 침묵 태도에 화살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진상조사특위는 “청와대는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황교안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5일 트위터에 “현 단계,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구속기소는 검찰의 통일된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보된 사안이다”라며 “그런데, 이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법무장관, 청와대의 수사지휘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검찰 수사팀의 만장일치, 원세훈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될 듯] 전 국민이 알고 있고, 검찰조차도 이 정도~ 그럼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MB때처럼 지시 한마디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라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전날 “오늘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만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위법한 수사개입 등을 추궁하고, 국민의 분노와 경고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주지시켰다”며 “적당히 덮으려들지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4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하며 “황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중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엄정함을 지키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조국 교수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100% 사퇴”

이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교감’ 시각은 정치권뿐만 아니다. 법조계의 우려도 심각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100% 사퇴한다”고 전망하며 “이 경우 정권에 부담을 주지만,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부담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청와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구속을 놓고, 불구속 수사 입장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를 맞은 뒤 물러났다

조 교수는 이어 “그리고 이들은 애초에 채동욱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검찰총장으로) 그들의 1순위는 김학의였으니!”라는 말을 올렸다.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발탁되지 못하고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차관에 임명된 지 8일 만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실제로 조국 교수의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회 유력층에 대한 건설업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민주당에서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으나, 검찰총장설이 있다가 총장도 안 되고, 차관 보임을 받아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김학의 전 차관은 유력한 총장 후보였다.

◈ 한웅 변호사 “법무장관의 국정원 수사 간섭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교사범”

<사라진 전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간섭은 검찰청법 제8조의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악용 또는 빙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또 “형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기 국헌문란, 주권유린행위를 은폐하려는 술책”이라며 “이는 마치 강도살인행위를 강도로만 규율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국정원 수사 개입 간섭은 법무부-검찰 역사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권의 편의를 위해 눈감은 치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민주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변호사는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응원합니다! 살인강도를 강도로만 적용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라는 범죄행위이지, 수사지휘권행사가 아닙니다”라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또 <검찰, 원세훈 선거법 적용해 영장 청구하기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기문란 주권침탈범죄로 엄벌해야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무한응원과 찬사!”라고 검찰을 응원했다.

이재화 변호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한 구속영장청구 초읽기”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의 불법 관권선거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다”라며 “공신이 구속되는 상황인데 수혜자는 왜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진화 변호사는 5일 트위터에 “전 국정원장, 전 서울경찰청장 한 짓을 보면 좀 많이 심하여 정권 정통성 논란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mb의 추억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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