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소속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예비위원을 두는데, 위원과 예비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한다.
위원 선정에 있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은 제외된다.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 검사 및 검찰공무원, 변호사ㆍ법무사,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 군인ㆍ군무원, 소방공무원 등도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기소심사신청은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또한 그 외의 사건은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 불기소처분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외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 등에 대해 제3자인 시민 누구나 기소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소신청서를 송부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기소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원회가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결을 한 때에는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위원회가 불기소처분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제기를 의결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둔 것이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사진출처=홈페이지)
전해철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수사, BBK 가짜편지 사건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규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규정돼 있지 않아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해 기소배심, 검찰심사회 등 국민참여형 통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지난 5월 20일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검찰개혁심의위의 의결안대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 견제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 법제화 기사입력:2013-06-05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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