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파문…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헌정문란의 작태”

“박근혜 정부는 수사방해 사태 전말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취해야” 기사입력:2013-06-03 19:06: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 “만일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

이들 단체는 이날 “법무부는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수사방해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규정했다.

먼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적용법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공작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따라서 그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이에 기반해 책임자는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모두 검찰이 할 일들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엄중성에 비춰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의 기치아래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임해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ㆍ여당 등의 수사 축소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제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암흑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수사방해 사태의 전말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나아가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ㆍ대선개입 사태의 수사에 그 어떤 간섭이나 개입, 혹은 수사 축소 압력행사가 있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둔다”며 “만일 이러한 수사 축소 개입 또는 간섭이 밝혀지는 경우 그 또한 거대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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