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 비위직원의 징계를 정하는 춘천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인 없이 차장검사를 위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사무국장 등 7명의 내부위원만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검찰의 자체 비위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
춘천지검은 “전문성과 능력,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두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징계절차에 참여시키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자체 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