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기사입력:2013-04-18 19:06: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는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1점당 1일씩 처분일수에서 공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점수 부여 대상이 확대되면,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1년에 특혜점수 10점씩을 받아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 감경혜택 부여에 따른 모럴 해저드 최소화를 위해, 운전면허정지 시에만 행정처분 상계토록 제한했다.

경찰청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8월부터는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도 특혜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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