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기에,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감안하면 주말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무부가 5일 인사를 단행하며 발표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들 41명을 검찰권을 오ㆍ남용한 검사들로 규정하며 법무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견이 반영돼 한직으로 밀려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거나 중요요직에 영전하는 인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연대가 명단과 의견을 전달한 시점이 4일이어서 이번 인사에 반영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비단 참여연대의 의견 제출이 없었더라도,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곧 검찰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은 ‘정치검찰’과 관련된 ‘인적 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뒷말을 남기게 됐다.
왜냐하면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모두 검찰개혁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신임 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합작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물음표를 달게 만들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사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외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참여연대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 오ㆍ남용하며 불명예 안긴 검사 41명 명단 법무부장관에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어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권을 오ㆍ남용하거나 검찰 수사를 정치화해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번 인사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검찰권 오ㆍ남용 사건은 총 13건.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토대로, 이들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한 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을 해당 수사의 책임자로 봐 41명의 검사 명단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사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하는 첫 인사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이명박 정부 검찰권 오ㆍ남용 13대 사건]
◈ 각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결국 패소한 사건
1.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
2.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적용 수사(2008)
3.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수사(2008)
4.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
5.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 : 뇌물수수 혐의(2009), 정치자금법위반 혐의(2010)
◈ 정황과 증거가 잇따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6.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
7.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
◈ 도를 넘은 피의사실 공표, 공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
8.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
9.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2009)
◈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10.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2008)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
12.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1차-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
13.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
◈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으로, 봉욱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장 승진
◈ 송찬엽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내 ‘빅4 요직’ 영전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건을 검찰권 오ㆍ남용 수사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검사들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검사는 제외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5일 인사내용을 보면 참여연대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하거나, 중요요직에 발탁되거나, 영전 성격의 인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41명 가운데 이번 인사에 포함돼 겹치는 고위간부들은 총 9명. 이중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명은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불리는 중요보직에 발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갑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갑근 지청장을 검사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승진 발탁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윤갑근 지청장이 <김상곤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수사>를 들어 검찰권 오ㆍ남용 수사에 책임 있는 검사 명단에 포함시키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또한 봉욱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사장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시켰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봉욱 인권국장의 경우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를 들어 이번 명단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정점식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점식 지청장의 경우 <광우병 집회 참가 시민들에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를 들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검사장 승진과 관련,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사들 중 최우수 자원 8명을 발탁했다”며 “승진자를 선정함에 있어 검사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검사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는 물론 그간의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 세평, 국가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송찬엽 차장검사를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김주현 기조실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했다. 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중수부장 자리와 함께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손꼽히는 중요자리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송찬엽 차장검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를 들어,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은 <한명숙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적용 수사>를 들어 인사조치 명단에 올렸었다.
오세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최재경 전주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오세인 기획조정부장의 경우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정당가입 수사>를 들어, 최재경 지검장은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를 들어, 신경식 지검장은 <총리실 민간인사찰 수사, 용산참사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행위 방조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를 들어, 공상훈 차장은 를 들어 인사조치를 요구했었다.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불명예 검사로 선정된 3명 검사장 승진…2명 ‘빅4 요직’ 영전…검찰개혁 시험대 올라 기사입력:2013-04-06 0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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