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103명 신규 임용…181명 전보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 기사입력:2013-03-21 11:28: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1일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 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4월1일자)를 실시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 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했으며, 근무평정과 상훈 및 징벌 내역, 복무감찰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기관의 국가 송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ㆍ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12명을 신규 및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송 수행기관에 배치된 14명을 포함하면 총 18개 기관에 26명이 배치된 것이다.

또 수형자 관련 소송과 출입국ㆍ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6명을 신규 배치해 교정 및 출입국 관련 국가 송무 역량 강화도 고려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ㆍ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소송 승소율은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 26.6%였는데 2012년에는 43.6%로 크게 올랐다. 반면 패소율은 같은 기간 34.5%에서 16.5%로 대폭 낮아졌다. 행정소송 승소율 역시 1994년 34.5%였는데 2012년에는 49%로 올랐고, 반면 패소율은 같은 기간 36.7%에서 12.7%로 크게 낮아졌다.

패소율이 1% 낮아지면 75억원의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소외 지역 주민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제주 서귀포ㆍ충북 음성ㆍ전남 영암 등 7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7명을 신규 배치했다.

대검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해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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