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출소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돼 10개월 복역 기사입력:2013-03-18 21:06: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수감생활 10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2억원을 건넸다가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해 왔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공식 트위터도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 결정. 29일 10시 가석방”이라며 가석방 소식을 전했다. 곽노현 공대위(정치검찰규탄 곽노현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도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29일(금)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라고 소식을 알렸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사건은 이렇다. 2010년 5월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명기 후보는 곽노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사퇴를 선언해 곽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됐다. 이후 6월2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후보가 당선돼 2010년 7월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이 2010년 5월19일자 금전지급 합의를 보고받아 알면서도 약속한 2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며, 8월19일 곽노현 교육감 집무실에 찾아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항의했다. 곽 교육감은 “모르는 소리인데,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이냐”라며 서로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다.

이후 10월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곽 교육감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박명기 교수가 굉장히 격앙돼 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에 곽 교육감은 비서실장 등을 통해 약속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곽 교육감은 10월 중순경 양측 선거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곽노현 측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5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곽 교육감은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당신들이 사고를 쳤으니, 책임지라”며 진노하며 금전지급을 거절하자, 박 교수는 “위선자”라며 곽 교육감을 비난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곽 교육감은 친구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당시 회계책임자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준 일로 오해를 받고 있다. 격양돼 있는 박 교수를 만나 오해와 원망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박 교수를 만난 강경선 교수는 곽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 때문에 극도의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다. 만약 박명기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면 교육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므로 금전을 지급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줄 수 없다던 곽 교육감은 강 교수의 설득으로 돈을 주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곽 교육감이 2억원을 마련했고, 강 교수가 2011년 2월~4월 사이 6회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9월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고, 강경선 교수, 박명기 교수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곽 교육감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은 “캠프에서의 금전 지급 합의와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도의적 책무로 박명기를 도와준 것이므로 대가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도 “후보 단일화 합의와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도덕적 책무로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준 것이 아니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2012년 1월 1심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석방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작년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에 따른 교육감직 수행의 차질과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9월27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수감돼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곽 전 교육감은 판결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여주교도소로 옮겨졌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며 설득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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