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는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권력자-재벌 비리, 힘없는 민초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서도 이리 집요하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이상호 기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한 2013년 2월 15일 판결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개했다. 기자가 법원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상호 기자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받은 항소장 접수 통지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상호 기자의 공무집행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Y의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진입로에 있는 4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12년 1월25일 이상호 기자와 촬영팀이 탄 MBC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가 사저 방향으로 진입하려하자 경비 중이던 Y의경이 가로막고 제지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에서 내려 Y의경에게 “가야 한다”며 어깨를 수회 밀치자 Y의경은 이상호 기자의 몸을 껴안고 50미터 가량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촬영팀이 Y의경을 팔을 붙잡고 때어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 등이 Y의경을 폭행해 공무원의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현우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기자와 촬영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15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이 4초소 입구로 진입하려 하자 Y의경은 방송국 차량임을 인지하고 무전을 통해 다른 초소 근무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면서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에 이상호 기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Y의경은 이 기자를 몸으로 막고 끌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사저의 진입을 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과정에서 Y의경은 자신의 신원을 밝힌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상호 기자의 신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없고, 방문 목적 또한 정확히 묻지 않은 사실, 약 50미터 가량 밀리는 과정에서 이상호 기자는 Y의경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상대방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을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몸으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 진입을 막은 Y의경의 행위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 및 경비업무 수행으로서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Y의경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우 판사는 “그렇다면 Y의경을 밀쳐내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Y의경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