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처분했고, 피해여성이 피의자 5명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사회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애초에 검사 10명, 검찰수사관 14명, 경찰 2명이 접속했다는 점”이라며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개인정보에 마구잡이로 접근하고 유포한 것으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은 엄벌로 다스려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찰은 이번 결정에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로 권력형 비리로 보아 상정했다면 검찰 조직의 문제로 지휘부 등에도 관리책임 등을 물어 기소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짜맞추기식 해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검찰의 뻔뻔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상정보 접속과 유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며 “기소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이에 근거한 준엄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검사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의 범행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가벼운 범죄인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