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포자기 노숙 피의자 “이선화 검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 찾아 17통 감사편지…“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2만원 꼭 갚을게요” 기사입력:2012-12-18 16:17: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담당검사가 병역법 위반으로 노숙생활을 하던 피의자에게 거주지 마련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도와주고, 게다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까지 찾아줘 피의자로부터 17통의 감사편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피의자 K(29)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담당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이선화(36,여) 검사였다.

K씨는 이전에도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K씨는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복무 이탈 후 노숙인 재활센터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알코올중독 상태로 방황하고 있었다.

K씨는 검사실에 출석할 때도 술을 마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고, 이선화 검사에게 “갈 곳도 없고 차비도 없으니 당장 구속시켜 달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검사가 K씨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들어줬다. 사연인즉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하게 된 사정과, 의지할 가족이 없어 낙심해 술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었다.

딱한 사연을 들은 이선화 검사는 곧바로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연락해 K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고양시청 무한돌봄센터에 연락해 거주할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어 K씨에게는 차비 2만원을 줘 일단 노숙인 재활센터로 돌아가 마음을 잡고 기다리도록 했다.

이후 검사실에서 고양시청 담당공무원과 피의자 K씨의 면담을 주선해 K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도왔고,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에서 시행하는 ‘고시원비 1회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고시원을 마련해 줬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병역법위반죄를 다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해 이선화 검사는 피의자 K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모친을 여의고 가족이 전혀 없는 피의자에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K씨에게 알려줬다.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병역법을 위반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이던 K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이선화 검사에게 17통의 감사편지와 반성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그동안 처지를 비관해 술에만 의지해 왔던 자신을 반성하고, 검사님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출소하면 술을 끊고 공익근무를 성실히 마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앞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할 계획인데,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고,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K씨는 이선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의 뜻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면서 “검사님에게 받았던 차비 2만원을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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