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공안검찰은 승승장구”

새사회연대 “검찰의 과거청산과 정치검찰 인적청산은 검찰개혁의 전제조건” 기사입력:2012-12-07 16:45: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5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무려 20년 만이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새사회연대(대표 신수경)는 7일 “이 사건은 정치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과거청산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해자는 대법원 유죄판결 이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검찰은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의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강신욱 부장검사는 이후 대법관까지 출세했고, 전재기 서울지검장은 이후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까지 출세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남기춘 검사는 현재 박근혜 후보캠프의 클린정치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열거했다.

또 “이것을 과연 정의, 인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며 “독재권력과 권력자의 뜻에 충실히 따랐던 검찰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잘못된 과거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법 과거청산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사회연대는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각종 공안 및 간첩조작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지만 개별사건에만 한정돼 있을 뿐”이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의 책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없이 검찰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기훈 씨가 재심결정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진솔한 사과’라고 한 것을 검찰은 어떠한 비난보다 아프게 들어야한다”며 “검찰의 과거청산과 정치검찰 인적청산은 검찰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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