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OO(30)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 B씨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사진 유출의 진원지로 검찰을 지목하고 나섰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중 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6일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B씨의 운전면허증ㆍ주민등록증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상정보에 검사 10명, 검찰수사관 14명, 경찰 2명이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대표 신수경)는 이날 <성범죄 피해자 사진유출 의혹 받는 검찰,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관련자는 즉각 자수하고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는 “개인정보에 그렇게 많은 수사 관계자가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울 뿐 아니라, 유출의 근거지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자체가 경악스런 일”이라며 “피해자 신상정보 접속과 유출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 문제로 본질이 호도되어선 안 된다”며 “ 검찰은 피해자의 사진이 검찰 등을 통해 유출된 의혹해 대해 즉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피의사실 유포 및 수사 관계인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사회연대는 “한편 피해자 신상이 공개돼 큰 고통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 개입할 명분마저 잃어버린 국가인권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국가인권위를 비난했다.
특히 “최근 뇌물, 성추문, 향응, 브로커 등 검찰의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인권과 정의에 얼마나 해악이며 사법질서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 지 똑똑히 보고 있다”며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을 국민이 통제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검찰 제정신인가”
새사회연대 “사진유출 의혹 받는 검찰 관련자는 즉각 자수하고 응분의 책임져야” 기사입력:2012-12-06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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