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국감] “검찰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251건 중 기소 0건 기사입력:2012-10-18 18:28: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30건, 2009년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 올해 6월 현재 36건 등 251건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80건은 ‘혐의 없음’, 126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이 40회 브리핑을 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공소 제기 전에 21건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기사가 났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사실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고소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했고, 또한 서울고검은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된 데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며 “피의사실공표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 제126조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최근 무혐의로 발표된 노건평씨(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300억 뭉칫돈 사건에서 이준명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관련발언은 대표적인 허위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무혐의가 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꼬리표가 붙어 다니게 되는 정치적 살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준명 검사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당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이고, 또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먼저 흘렸고 언론들의 추가보도에 적극 협조해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케 한 것으로 명백한 처벌대상”이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을 하나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당시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의 ‘노건평씨 뭉칫돈’ 발언과 관련해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6월 15일 이 차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창원지검에서 노건평씨의 수백억대 자금흐름과 관련해 무혐의가 내려지면 당시 이준명 차장검사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해야 하며, 이 차장검사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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