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51)씨는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09년 10월9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2011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수용자’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뉜다. 기결수용자는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형이 확정된 자나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하고, 미결수용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말하는데 이들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데 대구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인 A씨에게 구속된 2009년 6월1일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 전날인 10월8일까지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수형자 및 노역장 유치자에 대해서만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A씨는 대구구치소장을 상대로 “구치소장이 2009년 6월1일~10월8일까지 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 미결수용자인 본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29일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A씨의 참석을 금지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미결수용자인 본인의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16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대교(사빠트리안-안식일 엄수주의자)를 믿는 원고가 자신이 믿는 종교행사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으며, 구치소장이 이를 받아들여 종교행사 등을 마련해 줘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종교행사 등과 관련한 구치소의 시설ㆍ인력 등의 한계로 부득이 원고에 대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를 했으므로, 구치소장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민사19단독 김건우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676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건우 판사는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 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에게는 원고가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요구했는 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결수용자인 원고가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원고의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미결수용 당시 대구구치소에는 종교행사 장소로서 면적 270㎡(81평)의 교회당이 있었고, 이 교회당에서 매주 월요일 기독교 집회가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보면, 구치소장은 미결수용자인 원고가 종교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금지하는 기존 관행을 답습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따라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인해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해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 및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과 질서유지가 중요한 점, 미결수용자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이 금지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보면 위자료는 1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김건우 판사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위자료 100만원” 기사입력:2012-09-19 12: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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