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정규학교 전ㆍ입학 쉬워진다

법무부와 교육부,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강화 위한 MOU 체결 기사입력:2012-07-03 15:42: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일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다솜학교는 지난 3월 개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3만8678명으로, 이는 매년 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대 중반 전후인 경우가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재학률이 15.8%에 불과해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과부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법무부의 해피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문화 가정을 위해 학교 전ㆍ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규학교로의 진입을 돕게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다문화학생의 정규학교 전ㆍ입학을 돕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에 배치된 전담 직원을 말하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국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에서는 다솜학교나 예비학교 등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비학교는 중도입국자녀가 정규학교 배치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 등 전국 2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의 학부모 및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 학교 교육 관련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재진 장관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금일 협약식이 이들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나라와 한국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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