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16~17일 대검찰청서 개최…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조 강화 기사입력:2012-05-15 16:43: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6~1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 해외협력자문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민사법제의 개정 현안과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당시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현 검찰총장)의 일본 법무성 방문 시 협의된 ‘법무실ㆍ민사국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률 개선현황,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회의는 한ㆍ일 양국의 집합건물법제와 민사집행법제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신 입법동향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ㆍ일 법무부 간 협력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장인 박경량 교수(순천대)는 분양자의 정보제공 의무 등에 대해 발제하고, 표준관리규약 제정위원장인 김규완 교수(고려대)는 주제발표에서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의 종류별 표준관리규약 제정 배경 등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위원회’를 통해 서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관리효율화ㆍ분쟁예방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12월 표준관리규약을 제정ㆍ배포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일본 법무성 민사국 오카야마 참사관은 일본에서 논의 중인 구분소유권 종료 제도 등 집합건물법 개정 동향, 최저매각제도 개선 등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카마노 교수(와세다대)는 일본 표준관리규약의 주요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민사법제 개선을 위한 한․일 교류 활성화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주요 민사법제 정비와 관련한 양국 간 정보교류 강화 및 향후 공동학술회의의 정례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일본 법무성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다양한 해외 입법례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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