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국가 행정소송 대응능력 높이기 위해 경력 공익법무관 최초로 배치 기사입력:2012-03-21 18:09: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 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도 평가자료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 된 국가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수행청인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산림청 등에 7명의 경력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은 서울지방국세청 2명, 관세청 본청, 서울세관, 보건복지부, 서울지방보훈청, 북부지방산림청에 각 1명 등 총 7명이다.

이와 함께 난민소송 및 교정 관련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 송무과 배치인력을 늘리고, 일선 소송수행청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전인 1994년 대비 2010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19.2%, 행정소송 패소율은 25.1% 하락했다. 법무부는 패소율이 1% 하락하면 예산이 약 75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충남 예산, 경남 함안, 전남 나주 등 3개 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ㆍ벽지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서ㆍ벽지주민 법률도우미’사업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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