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미디어렙법, 눈물 머금고 차악의 입법 동의”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 기사입력:2012-01-06 22:27: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조ㆍ중ㆍ동’ 종편(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렙법안’을 한나라당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2008년 헌재 위헌판결 이후 방송광고시장을 2년간 입법미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무책임한 집권여당과 정부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정권유지의 도움이 되는 언론에 특혜를 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민주당의 입장을 해명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작년 연말 방송시장을 약육강식의 시장으로 방치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차악의 입법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도편성과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취약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광고시장을 무법천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미디어렙법안이 불완전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번 회기 중에 미디어렙법 입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무책임과 파렴치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공공성 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렙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개정을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문방위에서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을 밤 11시에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90조원 부자감세로 1%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부를 안긴 이 정권이 가계부채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가계에 시청료 부담까지 떠안기려고 하는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선전포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는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쇄신을 말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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