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연변 억류 탈북자 35명 즉각 한국 보내라”

외교통상부에도 탈북자 북한 송환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촉구 기사입력:2011-10-08 14:24: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8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중국 정부는 현재 연변 집결소에 억류 중인 탈북자 35명 전원을 즉각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외교통상부에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탈북자들의 북한 송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해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지난달 27~30일까지 체포한 탈북자 35명을 연변집결소에 억류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탈북자를 곧 투먼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문 등을 당할 곳으로 사람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은 물론, 국제관습법상 강제규범인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들 중 2명은 이미 대한국민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 받은 사람인데, 이들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직 확인 받지 못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중국 정부가 비준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들을 난민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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