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를 저지른 법 위반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 올해 6월 현재 0.11%로 집계됐다. 평균 0.23%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미제 집행금은 해마다 늘어 △2007년 24조8244억원 △2008년 24조8355억원 △2009년 25조808억원 △2010년 25조1750억원 △2011년 6월 현재 25조345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집행이 불가능해 미납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고액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미납률이 높은 편이라는 게 김학재 의원의 지적이다.
여기에다 사회지도층이 고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학습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미납자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30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17조900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574억원) 등이 있다. 검찰이 중요 추징금 미납자로 별도 관리 중인 거물급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김학재 의원은 “추징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거주지 확인 및 재산조사를 하고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등 형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액 추징금 미납자 100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전반적으로 경제사범들의 미납액이 많았고, 도박 개장 및 성매매알선 등 사회부조리범들의 미납액도 컸다.
‘추징금’ 선고는 말뿐…추징금 집행률 고작 0.23%
김학재 의원, 최근 5년간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 무려 25조3455억원 기사입력:2011-09-29 2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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