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가사 ‘술’ 있다고 ‘19금’ 딱지…법원이 제동

서울행정법원 “음주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기사입력:2011-09-02 12:26: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중음악 노래 가사에 ‘술’ 또는 ‘술에 취해’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는 권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술 또는 담배’가 들어간 노래들을 잇따라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과 가수들 심지어 음악평론가들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여가부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중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라는 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을 청소년유해물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SM은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로 청소년보호법 관련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음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느낌에 비춰 보면, 청소년 유해약물인 솔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떠나간 사랑이 더욱 그리워지며, 술에 취해 잠들면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어 꿈에서나마 떠나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는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유해물로 결정된 음반은 판매 시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또한 밤 10시 이전 방송할 수 없고,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ㆍ공연 등에 사용하려면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노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결정 통보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1구합7793)에서 “고시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물론 대중음악의 가사 내용이 술을 심하게 마셔서 자아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거나 또는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봐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음악파일의 술과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가 3번,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가 1번만 포함돼 있을 뿐이고,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연인과 헤어진 후의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또한 ‘술에 취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여성가족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주류)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게 접근이 허용된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서 흔히 슬픈 감정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내용이나 장면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성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마약류나 환각물질 등의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는 달리 ‘술’ 또는 ‘술에 취해’라는 문구가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음악파일에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통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결국 음주를 조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오래전부터 시나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 물론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 문화예술에 있어 작가는 ‘술을 마시는 내용’을 작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감정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작가는 독자나 청취자, 시청자에게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음악파일과 같은 대중음악에서도 그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중음악에 있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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