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대법원 일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1-05-13 16:53:39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싸움은 굽힘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

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2009년 2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임의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이라는 표를 작성해 첨부하는 등 보도자료 내용에 비춰 볼 때,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전ㆍ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이 삼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공직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를 위한 강한 표현, 즉 고위직 검찰간부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수사적인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범죄행위의 의심이 있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대화내용 중 일부를 녹취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고 나아가 안기부 X파일의 내용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가공해 X파일에는 없는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이라는 표까지 작성해 X파일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일부 전ㆍ현직 검찰간부의 실명을 거론해 공개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서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국정활동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에 비춰 볼 때, 그 장소와 대상의 한정성을 위반한 것이어서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무죄 “X파일 대화 내용 공개는 정당행위”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녹취록 대화내용으로 볼 때 홍석현 사장이 금품전달 대상으로 거론한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피해자(안강민 변호사)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녹취록을 보면 홍 사장과 이학수 비서실장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할 계획을 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녹취록에는 검찰간부들의 실명 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기재돼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합리성과 이성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매우 강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을 지적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안강민 변호사)가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또 녹취록 대화당사자인 홍 사장과 이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는 등 이들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청 녹취록을 토대로 만든 보도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시기가 법사위 회의 시작 직전으로 보도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고,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국회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을 보도 편의를 위해 회의 직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부수해 행해진 행위로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데 지장을 주게 됨은 물론 면책특권을 인정한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나 녹취록 대화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이 검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금품전달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회의원 신분이던 피고인이 이를 공개한 것은 수사 촉구 등의 정당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당시에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실도 존재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녹취록에 관련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수사를 촉구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도 충족해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대법, 일부 파기환송 “홈페이지에 명단 실명 공개는 정당행위 아냐”

사건은 검사의 상고(2009도1444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가 13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2005년 8월18일 법사위 회의 직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 실명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 적시로 안강민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해자 안강민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증명책임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상임고문이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떡값 검사’ 명단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위에 비춰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위 대화의 시점은 공개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는 하나,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전모가 공개된 데다가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전달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굳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피고인의 공개행위가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됐다”며 “굳이 홈페이지 게재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개를 통해 위 대화의 직접 당사자나 관련자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의 감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개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위법한 점이 없었더라도 이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형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으니, 원심 판결에는 통신비밀 공개행위에 있어서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심 파기 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은 없으나, 파기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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