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연병장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발을 맞고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할까.
공군 교육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 복무하던 J(24)씨는 2007년 3월 소속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선임병이 강하게 찬 공에 왼쪽 발목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씨는 왼쪽 발목 인대 손상 및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다가 2008년 2월 ‘공상’에 따른 의병전역했다.
J씨는 전역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진주보훈지청은 J씨가 장애를 입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축구경기 중에 다친 것은 J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 대상자로, 국가유공자와는 일부 보훈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J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부상을 입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외부 충격 없이 주의를 소홀히 해 넘어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J씨는 “국가유공자도 등록돼야 할 것임에도,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군복무 중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상이를 입은 점 등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축구경기를 한다고 해서 항상 부상을 입는 것은 아니고,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공이 강하게 날아오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등에 대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부대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공에 왼쪽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발목이 꺾인 상태로 땅을 디뎌서 왼쪽 발목을 다쳤다”며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이 하여 공에 발을 맞고 중심을 잃어 부상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는 원고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J씨의 상고(2010두23309)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에 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의결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J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교육훈련ㆍ직무수행 중 신체장애로 전역ㆍ퇴직한 ‘공상군경’ 중 본인 과실이 더해져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군대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병사가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자세히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경우 등에 대비해 상대팀 선수의 움직임,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거나 발로 컨트롤 하지 못한 채 축구공에 왼쪽 발에 맞고 중심을 잃음으로써 부상에 이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더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군대에서 축구하다 중상…국가유공자 안 돼”
“국가유공자 아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의결한 보훈청 적법” 기사입력:2011-03-21 1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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