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 제공키로 기사입력:2011-03-14 21:13: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ㄱ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입국규제 등의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인이 투자ㆍ취업ㆍ유학 등 한국 내 장기체류를 위해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할 경우, 재난으로 일본 내에서 호적 등 관공서 발급서류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차후 보완하도록 하고 사증을 우선 발급하도록 공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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