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등 8명 정직ㆍ감봉 등 징계결정

법무부 징계위원회 향응 받은 검사들, 검찰총장 경고부터 정직까지 기사입력:2011-03-10 11:24: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과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검사 등 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2009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2회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김OO 검사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을 의결했다.

역시 정씨로부터 2회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이OO 검사에게는 감봉 2월, 정씨로부터 8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OO 검사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또 위 이 검사의 결재부장으로서 지휘ㆍ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강OO 부장검사와 정씨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강OO 검사, 정씨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김OO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정씨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 청구된 백OO 검사에 대해서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박기준 전 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면직에 이어 이날 징계 의결로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앞서 작년 6월 24일 박기준 전 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을 면직 처분한 내렸고, 이에 박 전 지검장은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한 전 감찰부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작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손OO 부장검사에게 대해 견책 처분을, 2009년 12월 기준 재산변동을 신고할 때 부모의 채무액 등을 신고 누락한 이OO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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