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대법원, 국가유공자 인정한 원심 판결 뒤집어…자살은 자유의지 기사입력:2010-12-10 12:54:44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인 8월 11일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H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해 경찰서에 배치된 후 부대생활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다한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심인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지난해 11월 H씨의 어머니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망인은 자대배치 후 초기의 과도한 업무 및 전경대원들 중 막내로서의 내무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자살한 H씨의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망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군 부대생활 중 우울증이 발생 내지 악화됐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돼 현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우울증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무경찰 복무 중 자살한 H씨의 어머니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위 스트레스가 자살을 결의하는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선임병의 질책이 망인에게 과도한 긴장감 내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리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직무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의 자살 당시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직무수행의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심이 망인의 자살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정한 자해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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