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이 재직근로자일 뿐, 대부분이 무직 상태이며 청년유니온 규약에 구직 중인 청년노동자를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이 지난 4월 총회를 열어 규약 일부를 개정해 새로운 규약을 마련한 다음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가 보완요구사항을 통보해 이에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동부는 조합원 중 재직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이고,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 처분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고, 또한 1차 설립신고 당시에 청년유니온의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보완요구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청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28694)에서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면서도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2004년 2월 대법원 판결(2001두8568)을 인용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사용자와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는 ‘재직근로자’만이 노조의 조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행 노조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청년유니온의 조직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 근로자 외에도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내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ㆍ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하여 채용 자체나 채용조건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에 제출한 1차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던 반면 2차 설립선고서에는 23명으로 57명이 탈퇴한 것으로 돼 있다”며 “노동부의 주장대로 청년유니온이 설립신고를 하면서 재직근로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해 신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보완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의 적법한 보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반려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서울행정법원,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부의 보완요구는 적법 기사입력:2010-11-19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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