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K텔레콤의 CF송으로 인기를 끌었던 “~하면 되고”라는 ‘되고송’은 기존 히트곡들의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작곡가 A씨 등 5명이 “‘되고송’은 과거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 일부분을 표절 또는 도용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작곡한 ‘러브레터’,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는 세월’ 등의 멜로디 일부분이 CF송인 ‘되고송’과 유사하다며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되고송’의 경우 A씨 등이 작곡한 노래의 계명 및 박자와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사실만으로는 각 저작물을 ‘되고송’과 개별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존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되는 곡”이라며 “여기에다 ‘되고송’은 CF용 노래로서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돼 이 사건 저작물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별개의 저작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 CF송 ‘되고송’은 표절 아냐
서울중앙지법, 작곡가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기사입력:2010-07-02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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