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항소심,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30만 원 선고한 1심 파기 기사입력:2010-02-01 16:07: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품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P(31)씨는 2008년 7월 서울 남대문 K씨의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 품질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정보공유 쇼핑 사이트에 K씨의 안경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P씨는 당시 게시판에 “비인기 물품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서 카페에서 경매로 넘기고 있다”, “막장 판매자 안경점 K씨 때문에 안경테에 대해 제대로 배우네요. 이 안경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최태영 판사는 지난해 9월 P씨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K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P씨는 “게시글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P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우, 피고인이 글을 올린 사이트는 소비자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인 점 등에 비춰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틈새 파고들어 운영하는 곳일 뿐 더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듬’과 ‘막장 판매자’라는 부분은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K씨 판매자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100% 믿는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경점 블로그 거짓정보가 많으니 유의할 것’이라는 부분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시글 중 ‘비인기 물품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서 카페에서 경매로 넘기고 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가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글을 올린 행위를 종합하면 오로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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