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출소 5일 만에 또…항소심도 엄벌

부산지법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방법으로 죄질 나빠” 기사입력:2010-01-08 18:23: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5일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7)씨는 2008년 4월 부산 덕천동 노상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구속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16일 석방됐다.

그런데도 K씨는 석방된 지 불과 5일 만인 21일 덕천동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고, 이에 놀란 여고생들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또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은 K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물증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범인으로 지목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모친은 양측 무릎 인공 관절 수수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인식별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목격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기록해 여러 사람을 용의자 선상에 올려놔야 하는데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만을 지목하는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목격자인 여고생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또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 부당과 관련, “피고인이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방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5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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